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4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15. 02:55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피고인 B이 E과 전화 통화를 하며 말다툼을 한 일로 E을 만 나 다투던 중, E의 친구인 피해자 F(25 세) 이 E의 편을 들자 화가 나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 자를 노래방 건물 밖 도로로 끌고 가려 다가 피해 자가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고인 A는 들고 있던 캔 맥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자신의 죄를 인정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해자 상해 정도, 범죄 전력( 피고인 A: 동종 범죄 집행유예 전력 2 차례, 피고인 B: 동종 범죄 집행유예 전력 1 차례, 이종 범죄 집행유예 전력 1 차례)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