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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1 2016고단13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1. 04: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1 층에 있는 편의점인 ‘E ’에 담배를 사러 들어갔다가 피고인 B과 그곳에 있던 피해자 F(20 세) 이 서로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편의점 밖으로 피해자를 나오게 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위 E 앞길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인형 뽑기 기계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방어 자세를 취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수회에 걸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확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상해 진단서, 의사 소견서

1. 수사보고 (CCTV 자료 분석), 수사보고(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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