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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0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3. 12:50 경 오산시 E에 있는 ‘F ’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A(32 세) 와 함께 야간 근무를 마치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식당 앞으로 나온 후, 피해 자로부터 “ 때려 보라” 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식당 앞에 쌓여 있던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얼굴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6 세) 의 얼굴 부분에 머리를 들이밀며 “ 때려 보라” 고 말하고, 이에 B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주먹 등으로 피고인의 얼굴, 몸통 등을 때리자, 그곳에 쌓여 있던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얼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해 행위의 정도 나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 사이로서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먹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전과( 피고인 A는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여러 건이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부양가족의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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