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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22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2017. 4. 30. 04:30 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39번 길 70에 있는 ‘ 삼익 빌라’ 부근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와 시비가 되어 그 일행과 다투던 중 그들이 현장을 떠나 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9 세), 피해자 F(19 세), 피해자 G(22 세), 피해자 H(19 세), 피해자 I(21 세) 을 성명 불상자 및 그 일행으로 오인하였다.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 F, G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이에 가담하여 D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린 후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I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참고인 진술서, F, I, G, H,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피의 자 사진, 각각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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