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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8.19 2016고단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10:10 경 업무로써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녹천 리에 있는 녹천 교 교차로를 녹천 중 골방향에서 녹천 2 교 차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차로 부근 중앙선이 있는 지점에서 안전하게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 실선 중앙선을 왼쪽으로 역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64 세) 이 운전하는 D 이륜차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부 경비 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 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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