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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4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02: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녹천 지하 차도 사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녹천 교 방면에서 우이 3 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창동 역 방면에서 녹천 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7 세) 운전의 E 택시 왼쪽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 여, 30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1,542,1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관련,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관련), 블랙 박스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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