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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3 2016고단7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명의의 차용증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4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24.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사우나’에서, 피해자 F에게 “경매로 좋은 물건을 잡아놓았는데 목돈이 들어간다.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부 이자를 지급하고 돈이 필요할 때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하면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경매와 관련하여 위 차용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력이 없는 지인인 G에게 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얻을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자신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G가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6.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H식당’ 계모임에서, 피해자 F에게 “경매로 좋은 물건을 잡을 것이 있는데 곗돈을 탄 것을 빌려주면 매달 1부 이자를 지급하고 돈이 필요할 때 며칠 전에 알려주면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지인인 G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위 G가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경매 물건을 받은 것이 있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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