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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2030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8.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0. 8. 9.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1998년부터 2001년경까지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에 빠져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점점 늘어나자,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1999. 4. 5. 서울특별시 서초구 D에서 피해자 E에게 “결혼날짜를 잡아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부모님으로부터 전세금과 축의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차용금을 결혼자금이 아닌 약 4억 원 가량 되는 도박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01. 11. 18. 서울특별시 용산구 F에서 피해자 G에게 “보광동에 단란주점이 싸게 매물 나온 것이 있는데 이 단란주점을 인수하여 장사를 하면 잘될 거 같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6% 이자를 갚고 원금은 돈이 생기는 대로 분할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차용금을 사업자금이 아닌 약 4억 원 가량 되는 도박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에게 액면금 4,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즉석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고, 기존의 보증채무 2,700만 원을 면제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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