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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9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의류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채무와 의류매장에서 일하면서 횡령한 금원 때문에 자금 사정이 열악하였고, 이에 아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횡령 금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트럭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일 1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어 이자를 많이 받게 해줄 테니 한 달에 1,000,000원씩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12.경까지 20개월 동안 매달 1,000,000원씩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야외 캠핑장에서, 피해자에게 “동대문 옷가게 여사장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5,000,000원만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돌려주고, 45일마다 원금의 10%를 이자로 계산하여 1,500,000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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