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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24.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경매로 나온 아우디 차량이 있는데 리스 계약금으로 1,500만 원만 주면 그 차량을 경락받아 바로 리스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2012. 무렵 채무가 28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리스 계약금을 받더라도 아우디 차량을 경락받아 피해자에게 리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D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9. 무렵 경기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103동 6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업자 F이 전에 빌린 1억 4,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F 명의로 BMW520D 승용차를 리스해서 넘겨주는 방법으로 갚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F이 사업상 진 빚 2,500만 원을 내가 대신해서 급하게 변제해야 하는 상황인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1. 말 무렵까지 전에 빌린 1,500만 원을 합해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2012. 무렵 채무만 28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F 명의로 BMW520D 승용차를 리스하여 넘겨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1. 13. 무렵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BMW520D 차량의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가 없어서 찾지 못하고 있다.

차량을 찾아서 팔아야만 돈이 돌고, 그래야만 전에 빌린 돈도 갚을 수 있다.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4,000만 원을 합쳐 9,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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