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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1133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4.경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소외 주식회사 C(주채무자) 및 소외 B(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갖는 대출금채권을 전전양수하였다.

원고는 2015. 3. 31.경 B을 상대로 위 양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후 소송절차로 이행된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1. 12. ‘B은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은 2011. 4. 15.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을 65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당시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1. 4. 18.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소외 D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52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은 440,000,000원이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D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외에도, 2010. 4. 8. 소외 E 앞으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2011. 2. 24. 소외 F 앞으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E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은 200,000,000원, F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은 180,000,000원이었다.

마. 2011. 4. 15.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640,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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