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5,4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3. 소외 B에게 28,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22.9%,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 연체이율 연 27.9%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B은 2013. 7. 21.부터 각 매월 변제하기로 약정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2014. 2. 24.을 기준으로 미변제된 원리금 잔액은 원금 4,539,307원, 연체이자 등 876,054원 등 합계 5,415,361원이다.
다.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 28.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 29.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53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와 ②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1. 29.자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날 말소되었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8. 26.자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달 27. 말소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2013. 1. 28.경 시가는 약 6,000만 원이었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2013. 8. 26. 당시 피담보채권액은 합계 20,105,260원(= 원금 2,000만 원 이자 105,260원)이었으며,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