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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3 2018나5384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1.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3.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혹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가 1993년경 원고에게 대여한 2,000만 원의 확정적인 대여금채권이다. 가사 위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변동을 전제로 장래의 결산기에 확정될 불확정 채권을 포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1993년경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피고와 아무런 거래관계를 맺지 않았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3. 8. 26.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993. 8. 26.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이상 위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나아가 원고는 1989. 7. 3.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와 공동으로 매매대금을 부담하되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전소유자 K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며,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권리를 확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설정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명의신탁약정의 해지에 따른 피고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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