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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35031
근저당권 등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1. 3. 7....

이유

1. 인정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11. 1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2001. 3. 7.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 현재 변제기가 도래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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