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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384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2016. 12. 4. 압제 2418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 피고인들은 2016. 12. 4. 14:2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면세점에서, 피해자 D( 여, 46세) 가 잠금이 풀린 가방을 들고 점원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점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타 종이가방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가린 다음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중국 지폐 26 장 (1,197 위안 50전 상당, 한화 20만 원 상당), 1만 원권 3 장, 신용카드 4 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들은 2016. 12. 4. 15:30 경 시청 역에서 오류동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1호 선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E( 여, 25세) 가 잠금이 풀린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길을 묻는 척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타 종이가방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가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현금 38,800원 상당의 지폐 및 동전 수개, 체크카드 2개, 학생증 2개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 피고인들은 2016. 12. 4. 16:00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에서, 피해자 H( 여, 20세) 가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은 채로 쇼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립스틱을 들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 (LG v10) 1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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