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6. 11:4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33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도봉산 역으로 도착하는 전동차 내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인도네시아 인) 가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8매, 1만 원권 40매, 외국인 등록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리바이스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3. 10:02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지하철 1호 선 도봉 역으로 도착하는 전동차 내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14K 금반지 1개, 자동차 키 1개, 주민등록증, 현대 M 카드 등이 들어 있던 루 이비 똥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CCTV 캡 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마지막 실형 전과는 약 7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