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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3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젓가락을 구부린 사실은 있으나, 그 젓가락으로 경찰관을 찌르려고 한 사실은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도 이유 없다.

4.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아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2004년경부터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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