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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12.12 2012노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돌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다소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출소 후 궁핍한 형편을 견디지 못하여 이건 절도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한 달 만에 이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회에 걸친 방화범행은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ㆍ일반인의 물건이나 건조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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