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229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알아보고, 계속하여 시비를 걸다가 쇠 젓가락으로 강하게 2회 얼굴을 찌른 사실, 그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될 때 인적 사항에 관하여 “ 모른다” 고 답하고, 지 병이 있는 지에 관하여는 “ 뭘 그런 것을 묻고 그러네

”라고 답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볼 부위를 각 1회 씩 찔러 왼쪽 볼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상해의 정도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동 피해 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