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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1 2017가단1378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0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8. 6.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5. 3. 13.경 소유자인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 사건 점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몇 차례 변경되고, 피고는 2011. 3. 18.경 새로운 소유자인 D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750,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5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3. 30.부터 2013. 3.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E은 2017. 7. 12.경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E은 2017. 10.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2017. 10. 31.까지 인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8. 3. 3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송 중인 2018. 5. 31.경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2017. 9. 1.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0. 31.경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옥상 부분의 철거명령을 받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늦게 인도하여 이행강제금 2,759,400원을 납부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임차인들이 2017. 10. 7. 이전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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