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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53028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40,000,000원에서 2015. 5. 1.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8. 1.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찰로 연결한 선내 10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을 임대기간 2009. 8. 1.부터 2014.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 월관리비 1,320,000원(차임 및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은 2010. 1.초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하면서 원고에게 위 1)항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B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2010. 1. 28. 피고와 사이에 위 1)항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12. 8.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월차임을 1,635,000원, 월관리비를 2,065,000원(월차임과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인 2014.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7. 31. 만료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5) 이후 원고는 2014. 7.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기간을 2014. 8. 15.로 연장하였다. 6) 한편, 피고는 2015. 4. 30.까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과 월관리비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갑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 1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로서 피고가 지급한 월차임과 월관리비 다음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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