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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가합501788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서중희)

피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세 외 1인)

변론종결

2013. 6.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25,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1.부터 2013.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 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0. 12.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전임,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0. 7.경 퇴사하였고, 2003. 10.경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의 직무발명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 직무발명으로 전화단말장치에서 다이얼키를 이용하여 다이얼정보를 검색하는 방법과 다이얼정보를 그룹별로 검색하는 방법을 발명하고 이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인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각 발명을 출원하여 아래와 같이 특허등록을 받았다.

1) 전화단말장치에서 다이얼키를 이용한 다이얼정보 검색방법(이하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이라 한다)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93. 5. 31./ 1996. 10. 21./ (특허등록번호 1 생략)

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원-터치 다이얼번호와 단축 다이얼번호에 대응되게 전화번호와 이름이 등록된 다이얼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와 상기 다이얼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키를 가지며 상기 이름을 표현하기 위한 문자들을 일정하게 나누어 각각 할당한 다이얼키들을 가지는 키패드를 구비한 전화단말장치에서 상기 다이얼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에 있어서(이하 이 사건 제1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구성 1-1’이라 한다), 상기 검색키 입력에 의해 검색모드로 선택될 때 상기 다이얼정보를 상기 이름을 기준으로 재배열하는 재배열 과정(이하 이 사건 제1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구성 1-2’라 한다)과, 상기 다이얼키가 입력될 때 입력된 다이얼키에 할당된 문자들 중 하나를 첫 번째 문자로 가지는 이름의 다이얼정보를 검색하여 검색한 다이얼정보를 표시하는 검색과정(이하 이 사건 제1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구성 1-3’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얼키를 이용한 다이얼정보 검색방법(이하 이 사건 제1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과정이, 상기 검색한 다이얼정보 중에 최우선순위의 문자로 이루어진 이름을 가지는 다이얼정보를 표시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얼키를 이용한 다이얼정보 검색장치(이하 이 사건 제1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제2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3] 원-터치 다이얼번호와 단축 다이얼번호에 대응되게 전화번호와 이름이 등록된 다이얼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와 상기 다이얼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키를 가지며 상기 이름을 표현하기 위한 문자들을 일정하게 나누어 각각 할당한 다이얼키들을 가지는 키패드를 구비한 전화단말장치에서 상기 다이얼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에 있어서(이하 이 사건 제1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구성 3-1’이라 한다), 상기 검색키 입력에 의해 검색모드로 선택될 때 상기 다이얼정보를 검색하여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가 있는가를 검사하는 제1 정보검색과정과, 상기 제1 정보검색과정에서 저장된 정보가 없을 경우 정보가 없는 것을 표시하며 저장된 정보가 있을 경우 검색한 다이얼정보를 상기 이름을 기준으로 재배열하는 재배열 과정(이하 이 사건 제1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구성 3-2’라 한다)과, 상기 다이얼키가 입력될 때 입력된 다이얼키에 할당된 문자들 중 하나를 첫 번째 문자로 가지는 이름의 다이얼정보를 검색하여 임시버퍼에 저장한 후 상기 임시버퍼에 저장된 정보가 있는가를 검사하는 제2 정보검색과정(이하 이 사건 제1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구성 3-3’이라 한다)과 상기 제2 정보검색과정에서 저장된 정보가 없을 경우 정보가 없는 것을 표시하며 저장된 정보가 있을 경우 다이얼정보 중에 최우선순위의 문자로 이루어진 이름을 가지는 다이얼정보를 표시하는 검색과정(이하 이 사건 제1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구성 3-4’라 한다)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얼키를 이용한 다이얼정보 검색방법(이하 이 사건 제1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제3항 발명’이라 한다).

2) 전화단말장치에서 다이얼정보 그룹별 검색방법(이하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이라 한다)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93. 5. 31./ 1996. 10. 21./ (특허등록번호 2 생략)

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원-터치 다이얼번호와 단축 다이얼번호에 대응하여 전화번호와 이름이 등록된 다이얼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와, 상기 다이얼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키를 가지며 상기 이름을 표현하기 위한 문자들을 일정하게 나누어 각각 할당한 다이얼키들을 가지는 키패드를 구비한 전화단말장치에서 상기 다이얼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에 있어서(이하 이 사건 제2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구성 1-1’이라 한다), 상기 검색키 입력에 의해 검색모드로 선택될 때 상기 다이얼정보를 상기 이름을 기준으로 재배열하는 재배열 과정(이하 이 사건 제2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구성 1-2’라 한다)과, 상기 다이얼키가 입력될 때마다 키입력 횟수를 증가 카운트하는 다이얼키입력카운터 과정(이하 이 사건 제2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구성 1-3’이라 한다)과, 상기 입력된 다이얼키에 할당된 문자들 중 하나를 상기 키입력카운트값 번째 문자로 가지는 이름의 다이얼정보를 검색하여 검색한 다이얼정보를 표시하는 검색과정(이하 이 사건 제2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구성 1-4’라 한다)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얼정보 그룹별 검색방법(이하 이 사건 제2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과정이 상기 검색한 다이얼정보 중에 최우선순위의 문자로 이루어진 이름을 가지는 다이얼정보를 표시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얼정보 그룹별 검색방법(이하 이 사건 제2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제2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3] 원-터치 다이얼번호와 단축 다이얼번호에 대응하여 전화번호와 이름이 등록된 다이얼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와 상기 다이얼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키를 가지며 상기 이름을 표현하기 위한 문자들을 일정하게 나누어 각각 할당한 다이얼키들을 가지는 키패드를 구비한 전화단말장치에서 상기 다이얼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에 있어서(이하 이 사건 제2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구성 3-1’이라 한다), 상기 검색키 입력에 의해 검색모드로 선택될 때 검색모드를 표시하고 상기 다이얼키의 입력 횟수를 카운트하기 위한 키입력카운트값을 초기화하는 초기과정(이하 이 사건 제2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구성 3-2’라 한다)과, 상기 다이얼정보를 검색하여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가 있는가를 검사하는 제1 정보검색과정(이하 이 사건 제2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구성 3-3’이라 한다)과, 상기 제1 정보검색과정에서 저장된 정보가 없을 경우 정보가 없는 것을 표시하며 저장된 정보가 있을 경우 검색한 다이얼정보를 상기 이름을 기준으로 재배열하는 재배열 과정(이하 이 사건 제2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구성 3-4’라 한다)과, 상기 다이얼키가 입력될 때 상기 키입력카운트값을 증가 카운트하는 다이얼키입력카운트 과정(이하 이 사건 제2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구성 3-5’라 한다)과, 상기 입력된 다이얼키에 할당된 문자들 중 하나를 상기 키입력카운트값 번째 문자로 가지는 이름의 다이얼정보를 검색하여 임시버퍼에 저장한 후 저장된 정보가 있는가를 검사하는 제2 정보검색과정(이하 이 사건 제2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구성 3-6’이라 한다)과, 상기 제2 정보검색과정에서 저장된 정보가 없을 경우 정보가 없는 것을 표시하며 저장된 정보가 있을 경우 검색한 다이얼정보 중에 최우선순위의 문자로 이루어진 이름을 가지는 다이얼정보를 표시하는 검색과정(이하 이 사건 제2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구성 3-7’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이얼정보 그룹별 검색방법(이하 이 사건 제2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제3항 발명’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제1, 2 특허발명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 중 발명한 직무발명으로서 피고는 이를 승계하여 특허출원, 특허등록을 받은 후 위 각 발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의 일부로서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1, 2 특허발명과 달라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고, 더구나 이 사건 제1, 2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어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특허발명으로 인한 독점적 이익을 얻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제1, 2 특허발명으로 인한 독점적 이익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제1, 2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제1, 2 특허발명의 무효 개연성이 높은 점, 경쟁 회사도 피고 제품과 유사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청구하는 보상금의 액수는 지나치게 많다.

3.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판단 순서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은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로 하여금 승계하게 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그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가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피고의 주장 요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의 쟁점은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존재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으로 인한 독점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먼저 위 쟁점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독점적 이익의 존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으로 인한 독점적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종래의 기술로 기재되어 있는 ‘종래의 다이얼정보 검색방법’(이하 ‘비교대상발명 1’이라 한다)이 다이얼정보를 검색하기 위하여 입력해야 하는 문자마다 각각 하나씩의 문자키를 구비함으로써 전화단말장치의 구성이 복잡하고 제조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문자키를 사용하지 않고 숫자가 부여되어 있는 다이얼키에 문자까지 할당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출원 전인 1992. 11. 21.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특1992-020895호 ‘전화기에서의 단축다이얼 탐색방법’(이하 ‘비교대상발명 2’라 한다)에는 이미 숫자키에 복수 개의 문자가 할당된 구성이 개시되어 있어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일 것이 확실히 예견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으로 인한 독점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관하여 목적, 구성 및 그 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1) 기술분야 및 목적의 대비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명세서(발명의 상세한 설명 제1면 제1, 2행)에는 그 기술분야에 관하여 ‘전화단말장치에서 정보 검색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발명의 상세한 설명 제2면 제1, 2행)에는 ‘전화기에서의 단축다이얼 탐색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주1) 1 , 2는 모두 전화기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므로, 위 발명들은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이 문자마다 각각 하나씩의 별도의 문자키를 구비함으로써 전화기의 구성이 복잡하고 제조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하여 그 목적이 특이하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2의 도면 1에는 하나의 숫자키(0 ~ 9)에 여러 개의 문자가 할당된 구성이 도시되어 있고, 명세서(발명의 상세한 설명 제2면 제10행 내지 제21행)에는 ‘다수의 단축키를 구비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떤 키에 어떤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략) 단축 다이얼 입력 시 이름과 전화번호를 동시에 입력시켜 줄 수 있도록 하고 탐색 시 탐색키와 찾고자 하는 사람의 첫 알파벳을 선택적으로 눌러주기만 하면 순차적으로 이름과 전화번호가 표시부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이얼링 에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어 (후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2는 이미 하나의 숫자키에 여러 개의 문자가 할당되어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이 하나의 숫자키에 여러 개의 문자를 할당하는 구성을 채용함으로써 전화기의 구성을 단순화하고 제조비용을 감소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더 나아가 전화번호표시부에 이름과 전화번호가 모두 표시되도록 하여 특정인의 전화번호를 손쉽고 정확하게 찾아내고자 하는 목적을 추가로 가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목적은 비교대상발명 2의 목적에 비하여 특이하다고 볼 수 없다.

2) 구성 및 작용효과의 대비

가) 제1항 발명

(1) 구성 1-1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에는 ‘전화기 내에 많은 전화번호를 단축시켜 놓았을 경우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다 용이하게 찾아서 다이얼링 할 수 있도록(발명의 상세한 설명 제2면 제1, 2행)’, ‘전화기에 있어서 마이컴(3)에 연결된 키입력부(5)에 탐색키, 업·다운키 및 다이얼링키 기능을 부여시키고 전화번호 표시부(6)에는 이름표시부(6)를 부가시킨다(발명의 상세한 설명 제2면 제21 내지 23행)’, ‘단축다이얼로 소정 상대의 전화번호를 입력시키고자 할 때는, 마이컴(3)과 연결된 키입력부(5) 내의 입력키를 누른 다음 숫자키와 병행하여 사용되는 알파벳키로 입력시키고자 하는 상대방의 이름을 입력시킨 후 전화번호를 입력시키고 입력상태를 종료시키면 되는데 (중략) 원하는 대상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마이컴(3) 내에 각각 기억된다. 이후 단축다이얼의 내용을 탐색하여 전화를 걸고자 할 때에는 탐색키를 누른 다음 상대방 이름의 첫 알파벳키를 누르게 되면 첫 알파벳이 같은 이름과 전화번호가 순차적으로 표시부(6, 7)에 나타나게 된다(발명의 상세한 설명 제2면 제32행 내지 제3면 제6행)’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비교대상발명 2의 도면 1에는 숫자키에 복수 개의 알파벳이 할당된 구성으로 도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2의 마이컴(3)은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메모리에 대응되는 구성으로서 사용자가 입력한 상대방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저장한다는 점에서 위 양 구성은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2의 탐색키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검색키에 대응되는 구성으로서 마이컴(3)에 저장된 단축다이얼의 내용을 탐색하기 위하여 구비된다는 점에서 위 양 구성은 동일하며, 비교대상발명 2의 ‘숫자키와 병행하여 사용되는 알파벳키’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다이얼키에 대응되는 구성으로서 숫자키에 문자까지 할당되어 있고 검색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이름을 입력하기 위하여 구비된다는 점에서 위 양 구성은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메모리는 원-터치 다이얼번호와 단축 다이얼번호에 대응되게 전화번호와 이름이 등록된 다이얼정보를 저장하는 구성인 반면, 비교대상발명 2의 마이컴(3)은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구성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2는 종래 전화기가 다수의 단축키를 구비하고 있을 경우 사용자가 어떤 단축키에 어떤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 기술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2가 종래 전화기의 문제점으로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다수의 단축키에 대응되게 전화번호와 이름이 등록된 다이얼정보’라는 구성으로부터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원-터치 다이얼번호나 단축 다이얼번호에 대응되게 전화번호와 이름이 등록된 다이얼정보’라는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점, ② 비교대상발명 1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명세서(발명의 상세한 설명 제2면 제3행 내지 제7행)에는 ‘통상적으로 무선전화단말장치들로서 원-터치 또는 단축 다이얼 기능을 수행시키기 위해 사용자는 해당 기능에 대하여 미리 다이얼정보를 등록시킨다. 다이얼정보는 원-터치 다이얼번호 또는 단축 다이얼번호에 대응되게 등록시키는 전화번호와 이름을 말한다. 메모리(10)에는 다수의 단축 다이얼번호와 원-터치 다이얼번호에 각각 전화번호와 이름을 저장함으로써 다이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1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도면 5에는 원-터치 다이얼 키패드(14)와 단축다이얼키(16)가 도시되어 있어, ‘원-터치 다이얼번호나 단축다이얼번호에 대응되게 전화번호와 이름이 등록된 다이얼정보를 저장한다’는 기술적 구성은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여기에다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을 결합하는 데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구성 1-1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의 대응구성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 작용효과도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2) 구성 1-2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발명의 상세한 설명 제3면 제4행 내지 제10행)에는 ‘단축다이얼의 내용을 탐색하여 전화를 걸고자 할 때는 먼저 탐색키를 누른 다음 입력시켜 놓은 이름들 중에서 찾고자 하는 상대방 이름의 첫 알파벳키를 누르게 되면 첫 알파벳이 같은 이름과 전화번호가 순차적으로 표시부(6, 7)에 나타나게 된다. 이때 표시부(6, 7)에 나타난 이름과 전화번호가 찾고자 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업 또는 다운키를 한 번 누를 때마다 다음 사람 또는 이전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후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2의 경우 상대방 이름의 알파벳키를 누르면 해당 알파벳이 첫 문자로 시작되는 이름과 이에 상응하는 전화번호가 순차적으로 표시되고, 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업 또는 다운키를 누르면 다음 사람 또는 이전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순차적으로 표시되는데, 이는 이름과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를 이름을 기준으로 재배열하는 구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구성 1-2와 동일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구성 1-2는 검색키를 입력하면 곧바로 이름을 기준으로 다이얼정보를 재배열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2는 탐색키를 누른 다음 알파벳키를 눌러 검색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이름을 기준으로 이름과 전화번호가 재배열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는 모두 전화기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들로서, 그 기술분야에서는 많은 양의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 중에서 적은 단서(예를 들어 이름의 첫 문자)를 바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에 주된 기술적 관심이 있는 것인데, 아직 검색 작업(이름의 첫 문자를 입력하여 이에 상응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구성 1-3에 해당한다)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재배열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점, ② 위와 같이 검색 작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정보를 이름을 기준으로 재배열하는 것만으로 현저한 작용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통상의 기술자라면 ‘업·다운키를 이용하여 다음 사람 또는 이전 사람의 정보를 순차로 검색할 수 있다’는 비교대상발명 2의 해당 구성으로부터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구성 1-2에 이르는 데 특별한 기술적인 어려움도 없어 보이는 점, ④ 이름을 기준으로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를 재배열하는 과정을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구성 1-2와 같이 검색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배치하는 것이, 비교대상발명 2의 위 구성과 같이 검색 프로세스가 시작된 이후에 배치하는 것에 비하여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성 1-2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 작용효과도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3) 구성 1-3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발명의 상세한 설명 제3면 제4행 내지 제6행)에는 ‘단축다이얼의 내용을 탐색하여 전화를 걸고자 할 때는 먼저 탐색키를 누른 다음 입력시켜 놓은 이름들 중에서 찾고자 하는 상대방 이름의 첫 알파벳키를 누르게 되면, 첫 알파벳이 같은 이름과 전화번호가 순차적으로 표시부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2의 위 구성은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구성 1-3에 대응되는 구성으로서 알파벳키를 누르면 그 알파벳을 첫 번째 문자로 가지는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표시된다는 점에서 위 양 구성은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구성 1-3은 ‘다이얼키에 할당된 문자들 중 하나’를 첫 번째 문자로 가지는 이름의 다이얼정보를 검색하므로 하나의 다이얼키에 할당된 여러 개의 문자들(예를 들면 다이얼키 2에 할당된 문자 A, B, C) 중 하나로 시작하는 이름의 다이얼 정보가 모두 검색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2의 위 구성은 단순히 알파벳키를 누르면 그 알파벳을 첫 번째 문자로 가지는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표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교대상발명 2의 도면 1에는 하나의 숫자키에 복수 개의 문자들이 할당된 구성으로 도시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라면 복수 개의 문자들이 할당된 하나의 숫자키를 입력하면 이에 할당된 문자들 중 하나로 시작하는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표시된다고 이해할 수 있는 점, ② 만약 비교대상발명 2의 위 구성을, 하나의 숫자키를 입력하면 그 숫자키에 할당된 복수 개의 문자들 중 하나만을 첫 번째 문자로 가지는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표시된다는 구성으로 좁게 이해한다면, 전화기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분야에서는 많은 양의 정보 중에서 적은 단서만으로 원하는 정보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 기술적인 관심의 대상인 것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숫자키를 입력하였을 때 검색되는 정보의 양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구성 1-3은 비교대상발명 2의 위 구성보다 오히려 퇴보한 기술로 보이는 점(하나의 숫자키에 복수 개의 문자들이 할당된 비교대상발명 2에서, 위 복수 개의 문자들 중 하나만을 첫 번째 문자로 가지는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표시되기 위해서는 복수 개의 문자들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부가적인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구성 1-3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 작용효과도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4)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항 발명은 방법발명으로서 일련의 시계열적인 프로세스에 기술적인 특징이 있으므로 각 구성을 임의로 분리하여 비교대상발명들과 비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에 비하여 각 구성의 시계열적 결합이 곤란하다거나 그로 인하여 현저한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이 시계열적으로 결합되어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사용자는 미리 원-터치 다이얼번호와 단축 다이얼번호에 대응되게 전화번호와 이름을 등록한 다이얼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하여 두고, 사용자가 다이얼정보를 검색하기 위하여 검색키를 입력하여 검색모드를 선택하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다이얼정보가 이름을 기준으로 재배열되고, 사용자가 다이얼키를 입력하면 그 다이얼키에 할당된 문자들 중 하나를 첫 번째 문자로 가지는 이름의 다이얼정보가 검색된다.

(2) 비교대상발명 2의 각 구성이 시계열적으로 결합되어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발명의 상세한 설명 제2면 제32행 내지 제3면 제6행)에는 ‘먼저, 단축다이얼로 소정 상대의 전화번호를 입력시키고자 할 때는 마이컴(3)과 연결된 키입력부(5)의 입력키를 누른 다음 숫자키와 병행하여 사용되는 알파벳키로 입력시키고자 하는 상대방의 이름을 입력시킨 후 전화번호를 입력시키고, 입력상태를 종료시키면 되는데, 이때 입력되는 이름 및 전화번호는 각각의 표시부(6, 7)에 나타난다. 또한, 상대방의 숫자에 따라 상기의 동작을 반복수행하게 되면, 원하는 대상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마이컴(3) 내에 각각 기억된다. 이후, 단축다이얼의 내용을 탐색하여 전화를 걸고자 할 때는 먼저, 탐색키를 누른 다음 입력시켜 놓은 이름들 중에서 찾고자 하는 상대방 이름의 첫 알파벳키를 누르게 되면, 첫 알파벳이 같은 이름과 전화번호가 순차적으로 표시부(6, 7)에 나타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는 입력키를 눌러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마이컴(3)에 저장해 두고 사용자가 이름과 전화번호를 검색하기 위하여 탐색키를 입력하고 알파벳키를 누르면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이름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재배열되어 표시부에 나타난다.

(3) 따라서 제1항 발명의 프로세스는 비교대상발명 2의 프로세스에 비하여 입력키를 누르면 곧바로 재배열과정이 수행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재배열과정을 검색 작업 시작 후에 배치하는 구성(비교대상발명 2)으로부터 용이하게 검색 작업 시작 전에 배치하는 구성(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을 도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제2항 발명

제2항 발명은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검색한 다이얼정보 중에 최우선순위의 문자로 이루어진 이름을 가지는 다이얼정보를 표시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을 제11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발명의 상세한 설명 제3면 제7행 내지 제10행)에는 ‘표시부(6, 7)에 나타난 이름과 전화번호가 찾고자 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업 또는 다운키를 한 번 누를 때마다 다음 사람 또는 이전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사용자는 표시부(6, 7)에 나타나는 이름 및 전화번호를 보면서 업 및 다운키를 조작하면 되므로 원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손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용자가 업 또는 다운키를 누를 때마다 다음 사람 또는 이전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순차적으로 표시되는데, 이는 처음에 검색된 정보가 소정의 조건(예를 들면 알파벳 순)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업 또는 다운키를 누르면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검색정보들 중에서 처음에 검색된 정보의 이전 순위 또는 다음 순위가 표시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2의 위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제2항 발명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제3항 발명

(1) 구성 3-1

구성 3-1은 앞서 본 제1항 발명의 구성 1-1과 동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2) 구성 3-2

구성 3-2는 앞서 본 제1항 발명의 구성 1-2에 비하여 ‘메모리에 저장된 다이얼정보가 있는가를 검사하여 저장된 정보가 없으면 정보가 없다는 표시를 하고’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런데 ① 메모리에 저장된 다이얼정보가 없을 경우 정보가 없다는 표시를 하는 기술은 검색방법에 관한 발명의 기술분야에 있어서는 기술상식에 속하는 점, ② 더구나 위와 같은 기술은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검색방법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제1항 발명의 구성 1-1에 병렬적으로 부가되는 요소에 불과한 점, ③ 비교대상발명 1, 2는 모두 메모리에 다이얼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다이얼정보를 쉽게 찾아내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검색키를 입력하여 전화기가 검색모드로 전환될 경우 메모리에 다이얼정보가 저장되어 있는가를 검사하는 구성은 당연히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성 3-2는 실질적으로 구성 1-2와 동일한 구성으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 작용효과도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3) 구성 3-3

구성 3-3은 앞서 본 제1항 발명의 구성 1-2에 비하여 ‘임시버퍼에 저장한 후 임시버퍼에 저장된 정보가 있는가를 검사’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다이얼정보를 검색한 다음 검색결과를 표시부에 표시하기 전에 메모리에 임시로 저장하였다가 그 정보를 다시 메모리에서 찾아내는 기술은 정보통신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에 속하므로, 구성 3-3은 실질적으로 구성 1-3과 동일한 구성으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 작용효과 또한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4) 구성 3-4

구성 3-4는 앞서 본 제2항 발명에 비하여 ‘저장된 정보가 없을 경우 정보가 없는 것을 표시하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앞서 구성 3-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색방법에 관한 발명의 기술분야에서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가 없을 경우 정보가 없는 것을 표시하는 기술은 기술상식에 속하고, 위와 같은 기술은 제2항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단순히 병렬적으로 부가된 요소에 불과하므로, 구성 3-4는 실질적으로 제2항 발명과 동일한 구성으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 작용효과 또한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3) 진보성 부정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부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으로 인한 독점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상금청구권의 발생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 직무발명인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을 완성한 후 이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을 실시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발명자로부터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후 위 발명을 스스로 실시하지도 않고 제3자에게 실시허락도 하지 않아 직무발명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는 그 직무발명을 경쟁 회사가 실시하였더라면 사용자가 상실하였을 이익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직무발명의 실시 여부는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요건사실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독점권 기여율의 산정 요소로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 나항의 5) 독점권 기여율 부분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나. 보상금의 산정

1) 산정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 은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로 하여금 승계하게 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그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가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는 것이고(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 직무발명이 완성품의 일부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직무발명이 기여한 정도를 당연히 참작하여야 할 것이며, 매출액 중에는 직무발명과는 무관하게 사용자의 인지도, 시장에서의 지위, 명성, 직무발명 외의 품질이나 기능 등에 의해 발생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 역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당해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실시하지 않고 제3자에게 실시허락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기해 경쟁 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독점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그 직무발명을 경쟁 회사가 실시하였더라면 사용자가 상실하였을 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이익 상당액은 그 산정이 극히 곤란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아래 산식과 같이 사용자의 매출액에 직무발명이 기여한 정도와 실시료율을 곱한 값에서 무상의 통상실시권으로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보상금 = 사용자의 매출액 × 직무발명의 기여도 × 실시료율 × 독점권 기여율 × 발명자 공헌도 × 발명자 기여율(이 사건의 경우 단독발명이므로 100%가 된다)’

다만 위의 여러 인자(인자)를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하는 것은 성질상 매우 어려우므로,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값을 정하기로 한다.

2) 사용자의 매출액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이 채용될 수 있는 피고의 휴대폰 제품의 전체 생산량은 2005년 1억 300만 대, 2006년 1억 1,400만 대, 2007년 1억 6,100만 대, 2008년 1억 9,700만 대, 2009년 2억 2,720만 대, 2010년 2억 8,020만 대이고, 그 중 국내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75%, 2006년 63%, 2007년 52%, 2008년 35%, 2009년부터는 30% 아래로 떨어진 사실, 피고의 2010년 휴대폰 제품 매출액은 약 41조 2,000억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근거로 피고의 2001년부터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3. 5.(월 미만은 버림)까지의 휴대폰 제품의 국내 매출액을 추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휴대폰 제품의 전체 생산량의 증가율을 보면, 2006년 10.7%{= (2006년 1억 1,400만 대 - 2005년 1억 300만 대) ÷ 2005년 1억 300만 대;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2007년 41.2%{= (2007년 1억 6,100만 대 - 2006년 1억 1,400만 대) ÷ 2006년 1억 1,400만 대}, 2008년 22.4%{= (2008년 1억 9,700만 대 - 2007년 1억 6,100만 대) ÷ 2007년 1억 6,100만 대}, 2009년 15.3%{= (2009년 2억 2,720만 대 - 2008년 1억 9,700만 대) ÷ 2008년 1억 9,700만 대}, 2010년 23.3%{= (2010년 2억 8,020만 대 - 2009년 2억 2,720만 대) ÷ 2009년 2억 2,720만 대}가 되므로, 연평균 증가율은 22.6%{= (10.7% + 41.2% + 22.4% + 15.3% + 23.3%) ÷ 5년}가 된다. 따라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매년 전체 생산량 증가율은 22.6%로 봄이 상당하다.

나) 휴대폰 제품의 국내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75%, 2006년 63%, 2007년 52%, 2008년 35%이다가 2009년부터 30% 아래로 떨어졌으므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75%,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30%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의 2010년 휴대폰 제품 매출액은 약 41조 2,000억 원이므로, 이를 2010년 휴대폰 전체 생산량으로 나누면 휴대폰 1대의 가격은 주2) 147,038원 (= 41조 2,000억 원 ÷ 280,200,000대;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위 자료들을 근거로 피고의 휴대폰 제품 국내 매출액(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 30.을 기준으로 현가 계산한다)을 산정해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36,569,871,101,526원이 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연도 국내 생산량(대)(주3) 전체 생산량(대)(주4) 국내 생산 비중(%) 전체 생산 증가율(%) 국내 매출액(원)
2001년 34,186,653 45,582,205 75 22.6 5,026,737,083,814
2002년 41,912,838 55,883,784 75 22.6 6,162,779,873,844
2003년 51,385,140 68,513,520 75 22.6 7,555,568,215,320
2004년 62,998,182 83,997,576 75 22.6 9,263,126,684,916
2005년 77,235,771 102,981,029 75 22.6 11,356,593,296,298
2006년 71,820,000 114,000,000 63 10.7 10,560,269,160,000
2007년 83,720,000 161,000,000 52 41.2 12,310,021,360,000
2008년 68,950,000 197,000,000 35 22.4 10,138,270,100,000
2009년 68,160,000 227,200,000 30 15.3 10,022,110,080,000
2010년 84,060,000 280,200,000 30 23.3 12,360,014,280,000
2011년 103,057,560 343,525,200 30 22.6 15,153,377,507,280
2012년 126,348,568 421,161,895 30 22.6 17,763,863,657,292(주5)
2013. 5. 64,543,060 215,143,534 30 22.6 8,897,139,802,763(주6)
합계 938,377,772 136,569,871,101,526

주3) 국내 생산량(대)

주4) 전체 생산량(대)

주5) 17,763,863,657,292

주6) 8,897,139,802,763

3) 직무발명의 기여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휴대폰 제품의 경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에 수많은 첨단 기술이 고도로 집약되어 있는 점, ② 휴대폰 제품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통신, 데이터 처리, 미디어 제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점, ③ 특히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은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서 휴대폰 구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극히 일부의 기술에 해당하는 점, ④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더라도 휴대폰 제품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점[아래 5) 독점권 기여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완성품에 미치는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기여도는 2%로 정함이 상당하다.

4) 실시료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을 제19호증의 1 내지 3,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분야에서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때의 실시료율은 순매출액의 2.48%,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때의 실시료율은 순매출액의 1.24%인 점, ②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은 피고 제품의 관련 하드웨어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어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어야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의 경쟁 회사에서도 독자적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방법을 수행하고 있는 점, ④ 아래 5) 독점권 기여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았고, 제3자에게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실시권을 허여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실시료율은 2%로 정함이 상당하다.

5) 독점권 기여율

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사정은 독점권 기여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1) 제1항 발명

(가) 제1항 발명의 보호범위

을 제10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제1항 발명의 명세서(발명의 상세한 설명 제3면 제16행 내지 제5면 제3행)에는 ‘사용자가 키패드(8)상의 다이얼키 중에 찾고자 하는 다이얼정보의 이름의 첫 번째 문자가 할당된 하나의 다이얼키를 누르면, 제어부(4)는 키입력카운트값을 1 증가한다. 제어부(4)는 입력된 다이얼키에 할당된 문자들 중 하나를 키입력카운트값 번째 문자로 가지는 이름의 다이얼정보를 검색하여 제어부(4) 내부의 임시버퍼에 저장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검색키(18)에 의해 검색모드로 선택한 후 첫 번째로 다이얼키 2를 눌렀다면, 키입력카운트값은 1이고 다이얼키 2에는 알파벳 A, B, C가 할당되어 있으므로 제어부(4)는 다이얼정보 중에 이름의 첫 번째 문자가 A, B, C 중 하나로 시작되는 다이얼정보만을 검색하여 임시버퍼에 저장한다. 이와 같이 다이얼키 2가 입력된 경우 임시버퍼에 저장되는 다이얼정보는 표(4)와 같이 된다. (중략) 다이얼키에 할당된 문자들을 첫 번째 다이얼키 입력 시에는 다이얼정보의 이름의 첫 번째 문자와 비교하여 동일한 다이얼정보만을 검색해내고, 두 번째 다이얼키 입력에서는 첫 번째 다이얼키 입력 시 검색된 다이얼정보의 이름의 두 번째 문자와 비교하여 동일한 다이얼정보만을 검색해내며, 이러한 과정이 다이얼키가 입력될 때마다 계속됨으로써 다이얼정보의 개수를 줄여나가면서 검색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를 종합하면, 제1항 발명은 사용자가 ① 첫 번째 다이얼키를 입력하면 위 다이얼키에 할당된 문자들로 시작하는 이름의 다이얼정보를 검색하고, ② 이어서 두 번째 다이얼키를 입력하면 위 ① 단계에서 검색한 다이얼정보 중에서 두 번째 다이얼키에 할당된 문자들이 두 번째 문자(키입력카운트값이 2이므로 두 번째 문자가 된다)로 있는 이름의 다이얼정보를 검색하며, ③ 다이얼키를 누르는 횟수가 증가할 때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반복하여 원하는 다이얼정보를 검색하는 구성이라 할 것이다.

(나) 피고 제품의 주7) 특정

피고 제품은 사용자가 ① 첫 번째 다이얼키를 입력하면 위 다이얼키에 할당된 문자를 포함하는 모든 다이얼정보를 검색하고, ② 두 번째 다이얼키를 입력하면 위 ① 단계에서 검색한 다이얼정보 중에서 두 번째 다이얼키에 할당된 문자를 포함하는 모든 다이얼정보를 검색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제1항 발명의 실시 여부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 제품은 다이얼키를 입력하면 다이얼키에 할당된 문자를 포함하는 모든 다이얼정보를 검색(예를 들면, A가 할당된 다이얼키 2를 누르면 A가 포함된 이름의 다이얼정보를 모두 검색하고, 이 상태에서 D가 할당된 다이얼키 3을 누르면 위 다이얼정보 중에서 다시 그 위치와 무관하게 D가 포함된 이름의 다이얼정보를 검색한다)하는 반면, 제1항 발명은 입력한 다이얼키에 할당된 문자가 키입력카운트값 번째 문자로 있는 이름의 다이얼정보만을 검색(예를 들면, A가 할당된 다이얼키 2를 누르면 첫 번째 문자가 A인 이름의 다이얼정보를 검색하고, 이 상태에서 D가 할당된 다이얼키 3을 누르면 위 다이얼정보 중에서 두 번째 문자가 D인 이름의 다이얼정보를 검색한다)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 피고 제품에는 제1항 발명의 구성 중 ‘다이얼키가 입력될 때마다 키입력 횟수를 증가 카운트하는 다이얼키입력카운터 과정’과 ‘키입력카운트값 번째 문자로 가지는 이름의 다이얼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제품은 제1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제1항 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제품은 다이얼키에 할당된 문자들을 포함하는 모든 다이얼정보를 검색하는데 이는 제1항 발명의 검색결과(다이얼키에 할당된 문자들 중 하나를 키입력카운트값 번째 문자로 가지는 다이얼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피고 제품은 제1항 발명에 대하여 이용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용관계는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발명 내에 선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검색방법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는 선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할수록 검색되는 정보의 양은 적어지고 그 정확성은 높아지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제품을 실시한 검색결과가 제1항 발명을 실시한 검색결과를 포함하여 더 많다면 피고 제품은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다른 구성을 부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오히려 제1항 발명이 다이얼키에 할당된 문자들을 포함하는 모든 다이얼정보를 검색하는 피고 제품의 구성에다가 ‘키입력카운트값 번째 문자’로 이루어진 다이얼정보를 검색하도록 하는 구성을 부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품은 제1항 발명에 대하여 이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3항 발명

제2항 발명은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이므로, 피고가 제1항 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한 이상 제2항 발명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다.

제3항 발명은 별도의 독립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제1항 발명의 구성 1-3, 1-4와 동일한 구성요소인 ‘다이얼키가 입력될 때 키입력카운트값을 증가 카운트하는 과정(구성 3-5)’과 ‘입력된 다이얼키에 할당된 문자들 중 하나를 키입력카운트값 번째 문자로 가지는 이름의 다이얼정보를 검색하는 과정(구성 3-6)’을 구성요소로 가지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품에는 제1항 발명의 구성 1-3이 결여되어 있는 이상, 구성 3-5도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제3항 발명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독점권 기여율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다가 피고의 경쟁회사들도 나름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휴대폰 제품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점, 다만 피고의 경쟁회사들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발명은 실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독점권 기여율은 0.1%로 정함이 상당하다.

6) 발명자 공헌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하면서 피고의 각종 자재 및 시설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완성에 이르게 된 점, ② 피고가 오랜 기간 누적하여 온 휴대폰 제조에 관한 노하우와 첨단 기술도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완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출원 및 등록에 있어서도 피고의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발명자 공헌도는 20%로 정함이 상당하다.

7) 보상금의 액수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보상금의 액수는 10,925,589원(= 사용자 매출액 136,569,871,101,526원 × 직무발명의 기여도 2% × 실시료율 2% × 독점권 기여율 0.1% × 발명자 공헌도 20%)이 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없어 피고의 독점적 이익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다가 1988. 6. 2. 공개된 일본특허 제2519908호 ‘버튼 전화기’(이하 ‘비교대상발명 3’이라 한다), 1988. 10. 18. 공개된 일본공개특허 소63-250950호 ‘등록번호 써치방식’(이하 ‘비교대상발명 4’라 한다), 1984. 10. 2. 공고된 미국특허 4,475,013호 ‘REPERTORY AUTOMATIC TELEPHONE DIALING APPARATUS WHEREIN A NAME AND TELEPHONE NUMBER ARE SEARCHED BY DEPRESSING ONE OF MORE LETTER CODE KEYS'(이하 ’비교대상발명 5‘라 한다)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무효의 개연성이 높아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으로 인한 독점적 이익을 얻은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제1항 발명의 진보성

피고는 비교대상발명 1, 2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에도 구비되어 있는 구성 1-1, 1-2에 대비되는 발명이고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에 특유한 구성인 1-3, 1-4는 비교대상발명 3 내지 5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제1항 발명의 구성 1-3, 1-4를 비교대상발명 3 내지 5와 비교하여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로 한다.

(1) 먼저 구성 1-3, 1-4를 비교대상발명 3과 비교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을 제2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교대상발명 3은 원터치 다이얼버튼에 5개의 히라가나(예를 들면, 아, 이, 우, 에, 오)로 시작하는 이름군(군)의 다이얼정보가 할당되어 있고 원터치 다이얼버튼을 누를 때마다 각 히라가나로 시작하는 이름군의 다이얼정보가 표시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① 위 구성은 원터치 다이얼버튼을 한 번 누르면 첫 번째 히라가나(예를 들면, ‘아’)로 시작하는 이름군의 다이얼정보가 표시되고, 원터치 다이얼버튼을 다시 누르면 다음 히라가나(예를 들면, ‘이’)로 시작하는 이름군의 다이얼정보가 표시되는 것으로서, 원터치 다이얼버튼을 누를 때마다 표시되는 이름군의 다이얼정보가 전환되는 것에 불과하여 제1항 발명의 구성과는 전혀 상이한 점, ② 제1항 발명은 다이얼키 입력 횟수가 많아질수록 검색조건이 강화되어 검색결과가 적어지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3은 원터치 다이얼버튼을 누르는 횟수가 많아지더라도 표시되는 이름군의 다이얼정보가 계속해서 전환될 뿐 검색결과가 적어지는 효과가 없는 점, ③ 특히 비교대상발명 3은 원터치 다이얼버튼을 5회 누르면 결국 처음의 히라가나(예를 들면, ‘아’)로 시작하는 이름군의 다이얼정보가 다시 표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비교대상발명 3이 원터치 다이얼버튼을 누르는 횟수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구성 1-3과 일부 유사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의 위 구성으로부터 제1항 발명의 구성 1-3, 1-4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구성 1-3, 1-4를 비교대상발명 4와 비교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을 제2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교대상발명 4는 전화번호를 검색할 때 전화번호의 일부 숫자를 입력하면 위 숫자의 자릿수를 인식한 다음 위 숫자를 그대로 포함하는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① 제1항 발명은 다이얼키의 입력 횟수를 카운트하는 구성인 반면, 비교대상발명 4는 입력된 숫자 그 자체의 자릿수를 종국적으로 인식하는 구성에 불과하고, 또한 제1항 발명은 입력된 다이얼키에 할당된 문자들 중 하나를 키입력카운트값 번째 문자로 가지는 이름의 다이얼정보만을 검색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4에서는 숫자키의 입력 횟수와 입력된 숫자가 전화번호 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부는 무관하므로, 위 양 구성은 전혀 상이한 점, ② 비교대상발명 4가 입력한 숫자의 자릿수를 인식하기 위하여 반드시 숫자키의 입력 횟수를 카운트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 ③ 제1항 발명은 다이얼키에 할당된 문자를 검색 키워드로 사용하므로 사용자가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의 이름에 관한 정보만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4는 숫자키가 입력한 숫자 그 자체를 검색 키워드로 사용하므로 사용자가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상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4의 위 구성으로부터 제1항 발명의 구성 1-3, 1-4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3) 제1항 발명의 구성 1-3, 1-4를 비교대상발명 5와 비교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을 제2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교대상발명 5는 전화번호를 검색할 때 상대방 이름의 처음 몇 문자를 입력하면 위 문자들로 시작하는 이름의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① 제1항 발명은 다이얼키의 입력 횟수를 카운트하여 입력된 다이얼키에 할당된 문자들 중 하나를 키입력카운트값 번째 문자로 가지는 이름의 다이얼정보만을 검색하는 구성인 반면, 비교대상발명 5는 입력된 문자 그 자체를 종국적인 하나의 정보로 인식하여 위 문자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구성에 불과하므로, 위 양 구성은 전혀 상이한 점, ② 특히 비교대상발명 5에는 문자키의 입력 횟수를 카운트하는 구성이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5로부터 제1항 발명의 구성 1-3, 1-4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4) 비교대상발명 3 내지 5를 결합하여 제1항 발명의 구성 1-3, 1-4와 비교하여 살펴보건대, ① 제1항 발명은 검색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서 각 구성이 시계열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여러 개의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각 구성을 추출하여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점, ② 제1항 발명의 구성 1-3, 1-4는 다이얼키를 입력하면 다이얼키의 입력 횟수를 카운트하고 다이얼키에 할당된 문자들 중 하나를 키입력카운트값 번째 문자로 가지는 이름의 다이얼정보를 검색하는 구성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3은 원터치 다이얼버튼을 누를 때마다 표시되는 이름군의 다이얼정보가 전환되는 구성이고, 비교대상발명 4는 전화번호의 일부 숫자를 입력하면 위 숫자를 그대로 포함하는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구성이며, 비교대상발명 5는 상대방 이름의 첫 몇 문자를 입력하면 위 문자로 시작하는 이름의 다이얼정보를 검색하는 구성이므로, 위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제1항 발명의 구성 1-3, 1-4에 이르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 내지 5를 결합하여 제1항 발명의 구성 1-3, 1-4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제1항 발명의 구성 1-3, 1-4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 내지 5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1항 발명은 나머지 구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비교대상발명 3 내지 5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제2, 3항 발명의 진보성

제2항 발명은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항 발명이 진보성이 인정되는 이상 제2항 발명은 당연히 진보성이 인정된다.

제3항 발명은 별도의 독립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제1항 발명의 구성 1-3, 1-4와 동일한 구성 3-5, 3-6을 구성요소로 구비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항 발명의 구성 1-3, 1-4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 내지 5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었던 이상, 제3항 발명의 구성 3-5, 3-6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 내지 5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을 완성하여 1993. 3. 22. 피고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2. 1. 19.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한테서 승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나,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직무발명보상지침 제16조는 제3호에서 실적보상금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의 실시결과가 회사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하였을 경우, 그 공헌한 정도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아 실적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처분보상금에 관하여 ‘회사가 종업원이 발명한 지적재산권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 처분하거나 실시를 허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분대금 또는 실시료의 10% 범위 내에서 처분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 유효특허보상금에 관하여 ‘출원 또는 등록된 발명이나 지적재산권이 타사에 대한 클레임 제기 및 신규 또는 재계약 협상에서 로얄티 수입 및 절감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효특허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1항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지적재산권의 회사승계 여부와 직무발명 보상 및 포상에 관련된 제반 사항 2. 지적재산권의 양도, 실시허여 및 기타 처분에 관련된 사항 3.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련된 종업원의 이의신청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내부적으로 직무발명보상지침을 마련하여 실적보상금, 처분보상금, 유효특허보상금 등의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액수,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을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직무발명보상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대표이사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대표이사 승인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보상금청구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실효의 원칙에 따라 보상금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는, 1979년부터 직무발명보상지침을 마련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에게 1996. 12. 20.경 출원보상금 및 등록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특히 2000. 7.경 피고에서 퇴사하고 2003. 10.경 재입사하면서도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보상금청구권은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보상금청구권의 존부를 다투는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현재까지도 피고의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대표이사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면서 이 사건 소로써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를 탓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보상금청구권은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에 대한 보상금 10,925,58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3.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우용(재판장) 강동원 박상한

주1)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종래 기술인 비교대상발명 1의 기술분야도 이 사건 제1 특허발명과 동일함은 명세서의 기재에 비추어 명백하다.

주2) 일반적으로 휴대폰 제품의 실제 판매가격(영업비, 광고비 등 포함)이 50만 원 이상인 점에 비추어 휴대폰 1대의 매출액을 147,038원으로 산정하여도 과하지 않아 보인다.

주3) ‘전체 생산량 × 국내 생산 비중’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주4) 2006년 1억 1,400만 대를 기준으로 전체 생산 증가율을 역산하여 ‘전년도 전체 생산량 ÷ (1 + 증가율)’의 산식에 따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전체 생산량을 계산한다.

주5) 126,348,568대 × 147,038원 ÷ (1 + 11개월/12 × 5%)

주6) 64,543,060대 × 147,038원 ÷ (1 + 1년 × 5% + 4개월/12 × 5%)

주7) 원고는 피고 제품의 구성을 별도로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피고 제품을 특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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