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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4가합201531
침해금지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C’에 관하여

D. 아래와 같은 특허발명의 특허권(이하 그 특허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그 특허권을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 출원번호 : E / F 3) 등록일 / 등록번호 : D / G 4) 청구범위(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로는 청구항 1만 존재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함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의미한다.) : 【청구항 1】 70-150데니어의 섬유사 두 가닥을 각각 1차 S방향 또는 Z방향으로 1200-2,700TPM으로 연사하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1차 연사된 두 가닥의 섬유사를 한 가닥이 되도록 600-1,300TPM으로 Z방향 또는 S방향으로 2차 복합 연사하여서 됨(이하 ‘구성 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한 피부마사지용 섬유사의 복합연사 가공방법 5) ‘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 별지 2와 같다. 섬유용어 설명(이하 같다

) 데니어(Denier, 번수) : 섬유 및 필라멘트사 굵기의 단위. 1데니어란 9,000m의 길이의 무게가 1g인 경우의 굵기를 말하며, 9,000m의 무게가 2g, 3g이면 2데니어, 3데니어가 된다. 숫자가 클수록 굵다. 의류용 섬유의 굵기는 1~5데니어, 필라멘트사의 굵기는 30~250데니어 정도이다. TPM(twist per meter) : 1m당 꼬임의 수치를 말한다. 나. 피고의 때밀이장갑 제조판매 피고는 2013년 10월경부터 ‘H’라는 상호로 ‘I’이라는 이름의 때밀이장갑을 제조하여 판매해오다가 2014. 10. 23.경 폐업하였다. 다. 비교대상발명들 비교대상발명 1, 12는 실제 공개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고안들이나,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함에 있어서는 편의상 모두 ‘발명’이라고 부른다. 한편, 비교대상발명 2~11(갑 제11~17호증,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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