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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0.02 2015허1171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3호증) 1) 발명의 명칭 : 고흡음성을 갖는 방음판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02. 5. 29./ 2005. 12. 14./ 제537839호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2】다수의 흡음공이 형성된 전면판(11)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이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의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과, 후면판(12), 상기 전면판(11)과 후면판(12)에 내장되는 서로 다른 밀도를 갖는 폴리에스테르 적층체로 된 흡음재(13) 및 측면판(14)을 포함하는 방음판에 있어서(이하 ‘전제부’), 상기 폴리에스테르 적층체가 100kg/㎥이상의 고밀도 폴리에스테르층(131)과 32kg/㎥∼60kg/㎥의 저밀도 폴리에스테르층(132)으로 구성되되(이하 ‘구성 1’), 전면판(11)측으로 두께 10∼30mm인 고밀도 폴리에스테르층(131)이 형성되고, 후면판(12)측으로 두께 40mm∼60mm를 갖는 저밀도 폴리에스테르층(132)이 형성되어(이하 ‘구성 2’) 방음판의 두께가 75mm가 되도록 한 것(이하 ‘구성 3’)임을 특징으로 하는 고 흡음성을 갖는 방음판 【청구항 1, 3~7】각 삭제 이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2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항들이 모두 삭제됨에 따라,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함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2’를 의미한다.

5)『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1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갑4호증) 2000. 7. 25.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0-202933호에 게재된 ‘차음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청구범위,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갑5호증) 1998. 8. 4.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 제10-203268호에 게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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