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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1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2013. 7. 19. 15:08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동신카센터 부근 정자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중흥동 224-110에 있는 홈마트 앞길까지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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