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1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