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5고단348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경 피해자 D과 피해자 소유의 전 남 장성군 E 대지와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담보로 2억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즉시 위 부동산을 4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8. 3. 31.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중흥동 지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대출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2. 경까지 대여금 2억 원에 대한 이자 합계 106,715,940원을 직접 위 새마을 금고 중흥동 지점에 지급해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 피해 자가 대출 받은 2억 원에 대한 이자 합계 106,715,940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대여해 주었으니 그 대여금을 변제하라” 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의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