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5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19:2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중흥동 ‘정다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 ‘보르네오가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에 걸쳐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며, 피고인이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