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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1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6고정105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8. 1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844]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1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광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8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2. 09:1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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