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2고합710』 피고인은 2012. 7. 10. 02:12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신가동 신가병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797』 피고인은 2012. 7. 27.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976』 피고인은 2012. 8. 30.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중흥동 321-6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