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E, F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 D, G, H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엑스터시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9. 10. 30. 23:25경 안산시 단원구 I건물 J동 앞에서 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성분이 포함된 알약인 일명 ‘엑스터시’ 5정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통하여 전달받아 수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10. 30.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I건물 J동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24:00경 케타민 가루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30. 24:00경 제1의 나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을 음료수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9. 10. 31. 00:30경 같은 장소에서 케타민 가루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0. 30. 22:30경부터 2019. 10. 31. 03:34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엑스터시 불상량과 케타민 가루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10. 30.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엑스터시 1/4정을 음료수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10. 30. 22:30경부터 2019. 10. 31. 03:34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엑스터시 불상량과 케타민 가루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F 피고인은 2019. 10. 30. 22:30경부터 2019. 10. 31. 03:34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엑스터시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G 피고인은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