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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2 2016고정12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5. 4. 초순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에 연동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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