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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19 2016고단7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ㆍ장소ㆍ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2016. 7. 4. 14:30 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D와 연동된 체크카드 (E) 1매,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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