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7.25 2014노123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6년 여름 밤 무렵 안양시 만안구 D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붓딸 피해자 E(당시 9세)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에 끈적끈적한 불상의 크림을 묻혀서 피해자의 성기에 바르고 문질러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년 여름 19:00 내지 20:00경 F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2세)와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친족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라고 전제한 다음 ①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점, ② 피해자 진술은 G, H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 ③ 이 사건 전후의 상황과 피해자의 태도가 피해자 진술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