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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19: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포 천시 영 북면 운 천리에 있는 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운 천 4 교 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측정기 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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