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53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15:00 경 포 천시 영 북면 운 천리에 있는 굴 둑 새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운 천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뉴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이 사건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