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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 03:10 경 포 천시 영 북면 운 천리에 있는 ‘ 영 북 축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문 암 삼거리까지 약 1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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