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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2017 고단 2766』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23:00 경 포 천시 C 앞 편도 1 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낭유사거리 방면에서 D 파출소방향으로 지그 재로로 운전하던 중,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포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도로에 걸쳐 정차되어 있는 위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발음과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15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 빨대에 바람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017 고단 2791』 피고인은 2017. 6. 17. 2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 천시 영 북면 운 천리에 있는 영 북면 사무소 앞에서 포 천시 영 북면 자일 리에 있는 송정 검문소 삼거리까지 1.5km 가량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2017 고단 27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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