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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22:34 경 경기도 포 천시 영 북면 운 천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운 천제 3 교 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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