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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4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6. 전주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01:50 경 포 천시 영 북면 운 천리에 있는 이 마트 에 브리 데이 앞 도로에서부터 포 천시 영 북면 운 천리에 있는 운 천시 외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0.169%), 비교적 최근의 동종 전력 2회, 적발 경위( 당시 음주 운전으로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다가 적발) ㆍ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ㆍ 선고 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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