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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5 2015가단108026
건물명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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