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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101938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1) 피고 A: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6. 12. 19.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5,698,000원, 월 임대료 103,830원, 임대차기간을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 피고 C에게 위 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는 임대차보증금을 643,000원 증액하여야 한다고 통지하였는데, 피고 C는 이 증액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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