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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10787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들 해당부분과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F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D, E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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