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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23468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5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취하되었다). 2.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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