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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6 2019가단957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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