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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2 2016가단2840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R, S, T, U은 각 소취하). 2. 가.

피고 D: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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