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366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향토예비군대원으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수원 권선구 B 204호에서 이동하였음에도 전입신고하지 아니하여 2013. 6. 28.자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