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92해병대대 용담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1. 5. 12. 제주시 B, 102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2011. 5. 31. 제주시 연동에 있는 92대대 연동 정실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제92해병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향토예비군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2에 따라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면 안된다.
피고인은 2011. 6월 중순경 피고인의 거주지를 제주시 C, 102호에서 D단란주점 건물 3층 302호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2012. 1. 2.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어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