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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69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역삼 1-1동대에 편성된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09. 7.경 서울 강남구 B, 501호에서 성남시 분당구 C빌라 505동 401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0. 4. 16.경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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