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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188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향남2읍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향토예비군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이동 신고를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초경 화성시 B건물, 203호에서 화성시 C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지 않아, 2016. 3. 28. 직권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현재 제대로 전입신고를 한 점, 현재 예비군 훈련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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