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374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향토예비군은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부산 사하구 B, 103호에서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09동 206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관할관청인 사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위반사실 확인서
1.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주민등록법 제1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